[영상] 송기호 변호사 "일본 수출통제, WTO 협정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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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전문가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해 개별 허가라는 보복 조치를 하는 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은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 국가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에 대한 포괄 허가를 운용 중"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제를 적용하고 아직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한국보다 더 안보 물자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WTO 가트 협정 10조 3항이 정하는 '수출 규정의 차별적 적용 금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부품에 대한 개별 허가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 통제에 관한 차별적 조치를 피할 명분이 안보상 이유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중적이고,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는 교활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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