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수사 정보 유출' 검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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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 모 전 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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