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마약·성범죄·도박 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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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2∼3년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습니다.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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