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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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전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지난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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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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