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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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황하나 씨가 오늘(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월~3월엔 가수 박유천 씨와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취재진에게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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