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 기능 미작동"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의붓아버지 김 모 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못한 딸 A 양을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양은 살해당하기 전인 4월 9일 친부와 함께 목포경찰서에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4월 14일 신변 보호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바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이 신변보호 신청 다음 날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 했다며 취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친아버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신변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목포경찰서가 4월 15일 이첩한 사건을 8일이 지나서 접수했고, 접수 후에도 별다른 수사를 않다가 A 양의 사망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입건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고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목포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처음 신고를 받고 수사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소홀히 한 보호관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 아동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정보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붓아버지나 친인척 등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아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이고, 재발 우려가 클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시 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