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여성 30명 불법 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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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오늘(18일) 열린 35살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자 중 2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방문한 여성 30여 명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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