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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출신인지'는 안 되고, '어디 사는지'는 되고!…개정된 '채용절차법'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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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채용의 절차에 있어서 우리 사회 내 고질적이었던 문제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직자에게 키, 몸무게, 고향, 결혼 유무 등 ‘직무와 관계없는’ 것들은 물어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구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재산 등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신 학교와 현재 거주지 등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비디오머그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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