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