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 갑질 근절을 위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한 최초의 법입니다. 이제 직장 동료한데 욕하고 물컵 던지고 '갑질'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대체 뭐가 갑질일까요? 사무실이 너무 열악한 것도 회사의 갑질일까요? 블라인드에서 뒷담화하는 건요? 반대로, 후배들이 선배를 왕따시키는 건 또 어떨까요?
혹 법의 한계는 없을까요? 법이 너무 경직돼 우리의 현실을 폭넓게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갑질에 고달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터넷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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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제일 /
VJ
정영삼 /
편집
박진훈 /
CG
조형우 이준호 /
취재
SBS 이슈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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