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 신청 만 16세도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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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6일)부터 만 16세 이상이라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6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증희망등록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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