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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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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