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간부 "중재위 설치 韓 거부 시 대항조치 취할 수 있어"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어제(12일)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점을 거론한 뒤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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