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박상민, 사기 혐의로 피소…"각서 진위 여부가 쟁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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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상민과 고소인 사인의 상반된 입장이 그려졌다.

고소인 A 씨는 "2010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며 "당시에 안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는데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줬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박상민이 먼저 은행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1년 안에 갚는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각서를 썼었다. 그리고 먼저 1년이 넘으면 하루에 20만 원씩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상민 씨는 "은행을 통해서 제가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았는데 무슨 문제냐.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1년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땅이 담보로 잡혀있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민 씨는 "내가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위약금도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었는데 각서에 있는 도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장천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며 "만약 각서가 사실이라면 위약금 부분은 과도하긴 하지만 당시 최대 이자율이었던 30% 까지는 상환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SBS funE 조연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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