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 의사록 공개, 소송 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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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공개하지 않아 의사록 공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5월부터 상장유지를 결정한 케이에스피와 UCI, WI 등 3개 기업에 대한 심사 의사록을 거래소 공시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4번째 공개 대상인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가처분 및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거래소가 의사록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12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와 판단 기준이 공개되기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통상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3심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클수록 주주는 의사록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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