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으로 단속 강화한다고 해도…새벽 음주운전 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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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5일) 밤부터 오늘(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39명 중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은 22명,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은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적발된 64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27살 B씨는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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