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 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보도자료 수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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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을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애초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해당 구절이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애초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한다'는 구절을 '정치적'이라는 말을 빼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라고 수정한 겁니다.

청와대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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