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 방수기능 과장 광고" 호주당국, 삼성 현지법인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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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규제 당국이 과장 광고를 문제로 삼아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삼성이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전화기의 방수기능을 광고할 때 오해하게 할 수 있거나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삼성이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텔레비전, 광고판 등을 통해 갤럭시폰에 방수기능이 있다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삼성이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삼성 광고는 300여 건에 달합니다.

로드 심스 위원장은 삼성이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갤럭시폰이 바다나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속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돼도 괜찮고, 물에 노출돼도 제품 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틀렸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이 물이 갤럭시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지 않았고, 담수가 아닌 물에 들어갔을 때 갤럭시폰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며 물속에서 쓰다가 훼손된 갤럭시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호주에서 400만 대 이상의 갤럭시폰을 판매했습니다.

심스 위원장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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