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그을음 발라 화재 보험금 부풀린 세일전자 前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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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천 세일전자 화재 현장

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전 대표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영업이사인 A씨의 동생 48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자 피해액이 2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보험금을 10억 원으로 부풀려 청구해 총 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 B씨는 형의 지시를 전달받아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에 있던 불량품 등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겨 그을음을 바르는 등 피해물품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일전자 공장에서 또 불이 나 근로자 9명이 숨졌을 때 소방종합정밀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공장의 누수·결로를 방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4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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