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 생활비 부정수급…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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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이 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드러나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인이 지난 2017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부정수급한 6천8백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목사도 일정 소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지자체인 서울 금천구는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이 목사가 부정수급한 1억 4천100만 원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금천구청은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총 1천5백여 명입니다.

(사진=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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