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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댕댕이'도 주민등록증이 있다?…오늘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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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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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 1일부터 동물 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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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이나 '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 정보 변경 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이 1만 원만 내면 시중에서 4만~8만 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지원합니다. 선착순 4만 마리가 대상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칩 구매가 가능한 동물병원은 관련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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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픽' 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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