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강화된 윤창호법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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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일) 술에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음주 수치는 과거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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