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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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에 대해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근처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저유 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하고,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면 119 신고를 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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