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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소주 딱 한 잔에도 '면허정지'…제2 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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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2 : 소주 딱 한 잔에도 '면허정지'…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말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검찰도 음주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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