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농성 천막과 관련해 경찰에 물리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요청이 받아들여 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를 경비하는 것은 물론 천막이나 텐트 등 설치나 보강에 필요한 구조물 반입을 막게 됩니다.
시가 요청한 보호 기간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시 관계자는 "상황 종료는 우리공화당 인원이 많이 없어졌을 때를 뜻하는 것"이라며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이 바로 재설치됐고, 이분들은 특히 주말에 집회를 많이 하므로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시설물보호는 시가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천막 설치 사전 방지' 대책입니다.
시는 법원에 예컨대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큰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 등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우리공화당이 법원 가처분 결정을 순순히 수용하고 물러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을 수용하면 경찰과 시설물보호 유지 기간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서울시는 설치 46일 만인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이날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지정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