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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로 운전하면 사람 안 죽는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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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00시를 기해 서울시 영등포,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이 나와 면허가 취소된 한 음주운전자는 "술을 먹었을 때에는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살인도구라고 생각해서 30km 이상을 밟지 않는다"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스물두살 징집병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문제가 근절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씁쓸해집니다.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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