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