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 관리하며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 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당 업무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한 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끝에 지난 19일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와 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