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북한에 배상 청구…첫 준비기일 15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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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법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는 80대 참전군인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한재복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재판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5분 만에 비공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재판에 연구하고 보완할 걸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걸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법정 안에서 오간 내용을 함구했습니다.

대리인은 "북한 지도자와 관련이 있으니 민감한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재판부는 8월 2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년 6월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각각 1억6천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오늘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북한과 김정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묻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위원장은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체포돼 고문 끝에 2년 전 사망한 미국인 웜비어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김정은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며 "독재정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시대적 조류인 만큼 이번 재판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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