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원아 통학차 방치 사망' 교사·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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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오늘(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29살 구 모 씨, 담임교사 35살 김 모 씨, 운전기사 63살 송 모 씨 등 3명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영유아가 피해를 본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3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4살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김씨와 송씨에게 금고 1년을, 이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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