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용인도시공사 사장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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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직원 서 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씨의 지인 강 모 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 건설사 직원 서 씨 등으로부터 돈 5천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술 3병을 세 차례에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강 씨 등에게 금품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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