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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버지 머리 분리해 '냉동 보관'한 회사에 소송 제기한 유가족…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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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의 머리만 떼어 냉동 보존한 생명연장재단이 유가족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은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57세 커트 필그램 씨가 인체 냉동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코르 생명연장재단을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커트 씨의 아버지인 로렌스 필그램 씨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커트 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야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한 유골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받은 커트 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신의 머리가 제거된 채 화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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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아버지 로렌스 씨의 머리는 알코르 생명연장재단 측에 냉동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로렌스 씨가 생전에 알코르 생명연장재단과 맺은 특별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로렌스 씨는 자신이 죽으면 신체 일부를 영하 196도로 냉동해 먼 미래에 첨단 과학으로 재생시켜달라고 알코르 측에 부탁했습니다.

아들 커트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알코르 측이 아버지의 머리만 제거한 채 화장해 집으로 보냈다"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머리를 돌려주면 화장해 몬태나 가족농장에 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알코르 측은 "로렌스 씨가 우리 회사와 계약한 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USA 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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