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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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 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개선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징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공무원이 징계받더라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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