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 3대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복수비자 발급을 영주권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당분간 베트남 3대 대도시에서 임시 거주증을 가진 주민의 복수비자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에 호구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로 발급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베트남 3대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임시거주증을 가진 시민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복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늘어나자 법무부와 협의, 6개월 만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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