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미성년자 혼자 라이브 방송 금지"…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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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선망의 대상이고, 이미 개인방송을 하는 어린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만 14살이 안 된 경우 혼자 라이브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키즈 크리에이터'들.

[키즈 유튜버 :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와주신 분들 반가워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라이브 방송을 갖습니다.

인기 유투버들의 소통방식이지만, 이런 영상들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한 영상에 성적인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미성년자 보호 정책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나오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규제를 더 강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유튜버는 혼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단, 사전 제작물에는 미성년자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

또, 규정을 어긴 영상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아이의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외형으로 나이를 식별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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