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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앞으로 유튜브에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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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국 나이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유튜브는 공식 한국 블로그에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공지에 유튜브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방송이 즉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정을 어긴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는 "라이브 기능에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가 지난 2년간 주기적으로 개선해 온 해당 기술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대량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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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공지에는 유튜브가 지난 3월부터 만 14세 미만이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 달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유튜브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인 댓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주시지만,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유튜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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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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