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女 동료 몰래 촬영…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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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을 당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에 퇴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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