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1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7일) 밤 10시 10분쯤 당진시 복운리 자신의 집에서 63살 B씨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낚시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