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강화' 법 개정 땐 대기업 136곳 규제대상"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계열사 13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에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대상(자산 10조원 이상) 28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이들 집단의 계열사 136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총 311곳이 됩니다.

효성이 48곳으로 가장 많고 GS그룹(28곳), 하림(21곳), 신세계(18곳), LS(17곳), 부영(14곳) 등 순입니다.

단순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다고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내부거래 비중이 14% 이상인 경우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지분 조건과 함께 내부거래액, 내부거래 비율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계열사는 136곳으로 좁혀집니다.

작년 내부거래액 등을 고려했을 때 효성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 14곳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12곳), 삼성(9곳), OCI·신세계·한진(각 8곳), KCC·하림(각 7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이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6.76%로 작년과 변화가 없었고 내부지분율은 62.54%에서 62.30%로 0.2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은 총수와 그 친족의 지분을, 내부지분은 총수일가 지분과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벌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은 줄이면서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늘리는 식으로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총수일가 지분은 줄어들면서 내부지분은 증가한다는 공식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인포맥스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을 줄이면서 내부지분율을 늘리는 기업집단도 있습니다.

하림이 총수일가 지분율은 0.02%포인트 내리면서 내부지분율은 2.79%포인트 높였습니다.

하림을 포함해 총수일가 지분율은 낮아지면서 내부지분율이 높아진 그룹은 한진(내부지분율 1.78% 포인트 증가), 대림(2.07%p), 미래에셋(0.80%p), 코오롱(1.00%p), 한국투자금융(4.35%p), OCI(0.57%p), 카카오(1.67%p) 등 8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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