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하자" 꼬드겨 7천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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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인들에게 공동생활을 제안한 뒤 그들이 벌어온 월급 등 수천만 원을 갈취한 2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까지 20살 B 씨 등 7명으로부터 공동생활비를 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인천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며 그들이 가져온 일당 또는 월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2명도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푼 다음 공동생활을 제안, 오피스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도망가도 바로 잡아 올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으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와 눈썹을 깎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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