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불복소송 패소 확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8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을 결의했습니다.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