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장시간 방치해 공분을 일으킨 50대 운전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에서 5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 B씨의 전체 임금 213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고객 환급금 등을 공제한 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미용실을 폐업해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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