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남성 구속…법원 "행위 위험성 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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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30대 조 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아침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으며, 사건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쯤 남성이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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