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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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위 축소술을 집도한 의사 K씨가 11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0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 K원장이 유족에게 1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월 "K원장이 신해철 부인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최종 기각되고 말았다.

앞서 신해철은 K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으나,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수술 10일 만인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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