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최고 수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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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징계위에 회부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록을 참사관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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