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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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외교관에게 통화 내용을 출력해 준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공사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K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출력해 K 씨가 볼 수 있도록 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K 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오늘 징계위에서는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징계대상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주미 대사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파면 결정이 내려진 K 씨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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