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는다고 헤어진 연인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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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옛 여자친구 B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갚기를 거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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