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 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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