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직전 CCTV 캡처
부동산 갈등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B(65·남)·C(60·여)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B 씨는 A·C 씨와 공모해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건너던 D(63·여) 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D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이후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B 씨가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D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차를 출발시킨 점, 사고 전 A 씨와 차를 몰고 주변을 왔다갔다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D 씨가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D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A 씨가 실소유한 땅을 7억 원에 산 뒤 갈등이 빚어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D 씨가 C 씨 소개를 받아 알게 된 A 씨로부터 2018년 전후 무렵 특정인 명의의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시가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을 준데다 그 땅의 실소유자가 A 씨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땅을 산 뒤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의는 A 씨에게 수탁해뒀던 D 씨는 전후 사정을 알게된 이후 A 씨에 대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해당 땅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를 소개해준 C 씨에 대해서도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지인인 B 씨는 범행 대가로 A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A·B 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범행 현장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 씨 등 3명이 모두 공모해 D 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B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