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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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는 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질병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를 위한 요건과 기간을 명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6개월 동안 번호판 영치를 해제해주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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